안녕하세요! 홈시스템의 운영자입니다.
수정세금계산서 설명을 인쇄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
-명성세금계산서 v5.01 이상만 가능하므로 그 이하 버전인 경우
[기본작업]=>[명성 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자동 업그레이드]를 클릭
-국세청 승인완료 상태인 경우만 가능(처리중인 경우는 승인완료가 될 때
까지 기다려야 하고 대기중인 경우에는 국세청 직접 전송 클릭)
(1) 거래처정보나 금액 또는 날짜등을 잘못 입력하여 수정해야 될 경우
1. [전자발행]=>[전자세금계산서 보고서]를 클릭한 후 [조회]를 클릭하세요
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한 후 왼쪽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립니다.
2. 수정사유를 [기재사항의 착오.정정]으로 선택한 후 잘못 입력한 내용을 직접
모두 수정한 후 [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기]를 클릭하면 수정 완료.
(참고사항:2장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첫번째 수정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
처음 발행한 내역을 취소하기 위해 원본의 반대금액인 부(- 와 + 의 반대금액)의
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두 번째는 잘못 입력한 내용을 직접 모두 수정한
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)
(2) 취소 방법 (발행한 내용을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만 하세요!)
1. [전자발행]=>[전자세금계산서 보고서]를 클릭한 후 [조회]를 클릭하세요
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한 후 왼쪽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립니다.
2. 수정사유를 [기재사항의 착오.정정]으로 선택한 후 단가,공급가액,세액에
모두 0을 입력하고 [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기]를 클릭하면 취소 완료.
(참고사항:2장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첫번째 수정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
처음 발행한 내역을 취소하기 위해 원본의 반대금액인 부(- 와 + 의 반대금액)의
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두 번째는 직접 입력한 0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.)
**결과적으로 원본과 수정2장을 합하면 0이 되어 취소된 것과 같으며 부가가치세
신고시 매수에 발행 한 장수는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..
(3) 똑같은 내용으로 2장(이중) 발행한 경우
1. [전자발행]=>[전자세금계산서 보고서]를 클릭한 후 [조회]를 클릭하세요
이중발행한 내용중 한건을 선택한 후 왼쪽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립니다.
2. 수정사유를 [착오에 의한 이중발행]으로 선택하고 [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기]
를 클릭하면 원본의 반대금액인 부(- 와 + 의 반대금액)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됨.
(4) 계약이 실제로 해제된 경우
1. [전자발행]=>[전자세금계산서 보고서]를 클릭한 후 [조회]를 클릭하세요
계약이 해제된 건을 선택한 후 왼쪽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립니다.
2. 수정사유를 [계약의 해제]로 선택하고 [계약의 해제일자]를 선택한 후
[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기]를 클릭하면 됩니다.
(5) 반품이나 환입된 경우
1. [전자발행]=>[전자세금계산서 보고서]를 클릭한 후 [조회]를 클릭하세요
환입된 건을 선택한 후 왼쪽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립니다.
2. 수정사유를 [환입]으로 선택하고 [환입 일자]를 선택한 후
환입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한 후 [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기]
를 클릭하면 됩니다.
(6)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(실제 공급가액이 오르거나 내린 경우만)
-예:공급가액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 경우 2만원으로 발행해야 됨
-예:공급가액이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내린 경우 -2만원으로 발행해야 됨
1. [전자발행]=>[전자세금계산서 보고서]를 클릭한 후 [조회]를 클릭하세요
공급가액이 변동된 건을 선택한 후 왼쪽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립니다.
2. 수정사유를 [공급가액 변동]으로 선택하고 [변동사유 발생일자]를 선택하고
실제 공급가액이 오르거나 내린 금액만 입력한 후 [전자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기]
를 클릭하면 됩니다.
****** 가산세 안내 (당월분은 익월 10일까지 무조건 발행해야 함) ******
전자세금계산서 당월분(예 1월분)은 익월(예 2월)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.
만약 1월분을 2월 11일부터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연교부(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)
로 매출자, 매입자 모두 가산세 대상입니다. (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%)
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가능여부 안내(과세기간이 지나면 발행자체가 불가능)
1월~5월분은 6월30일까지만 발행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발행자체가 불가능
6월분은 7월10일까지만 발행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발행자체가 불가능
7월~11월분은 12월31일까지만 발행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발행자체가 불가능
12월분은 1월10일까지만 발행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발행자체가 불가능
***********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 기능 안내*****************
명성 세금계산서 실행 후 전자발행 보고서=>조회를 클릭한 후 해당내용
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공급자 정보옆의 '휴대폰 문자보내기'를 클릭
하면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. (건당 사용요금: 30 S포인트)
*****전자세금계산서(승인제도 폐지) 국세청 전송방식 변경 안내*****
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방식을 즉시 전송 또는
내일 또는 당일 거래처 확인시 자동전송 식으로 변경합니다.
발행취소 또는 반려등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
매출자는 미전송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홈시스템은 대용량 연계사업자
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. 이에 발행과 동시에 국
세청으로 즉시전송 또는 발행 후 당일 거래처에서 확인할 때 자동전송 되거나
거래처에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일(다음날)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.
(참고: 국세청에서는 발행일 다음날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안내하고 있음)
이에 발행취소,승인,반려기능은 사용할수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확인(자동승인)만 가능
(참고사항: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고
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.)
아래는 국세청에서 온 공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**대용량 연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***(국세청 공문)
□ 승인여부 상관없이 (개인사업자 발행분 포함) 즉시 전송
◈ 당일 전송하지 않은 연계사업자에 대해 안내메시지 발송 또는 |
○ 전자세금계산서 즉시 발행
- 재화.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
공급시기에 발행해야하므로 매입자의 승인여부로 발행여부를
결정하는 것이 아님
* 수신시기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입자가 관리하는 전자
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임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7항, 제8항)
○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즉시 전송
- 즉시 전송으로 프로그램 관리비용 및 위험부담 감소
.승인여부, 일정에 따른 전송, 미전송 자료 등 누적관리에 따른
비용이 절감되며 예측하지 못한 오류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감소
*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즉시 전송이 원칙이며 다음달 15일까지의 전송기한은
예외적 상황(시스템 오류, 네트워크 장애 등)을 대비한 규정임
- 즉시 전송이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에게 유리
.지연전송·미전송이 사라져 합계표 작성에 있어 오류 없이 부가
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, 대용량 연계사업자의
부도나 폐업시 자료 미전송에 따른 불이익 방지
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!